세금·세무
부모님 명의의 집을 자식이 매수할 경우 증여세 문제
부모님 명의의 집을 자식이 매수하는 상황에서
매수 금액 중 일부를 부모로부터 빌리고 매수하는 경우 증여로 판단하는 지 궁금합니다.
( * 구체적인 상환 계획의 차용증 작성, 원금, 이자 납부하는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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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시고, 빌리신 돈으로 부동산 매매자금에 활용하고,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결정하여야 하며 세법상의
정상가액 범위내에서 매수대금을 부모님에게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자녀가 매수대금
으로 지급한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하면서 구체적인 원금 이자 상환일정이 기재되어있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부모님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