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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진득한고릴라116
진득한고릴라116

원천징수 차감징수 세액 질문 입니다.

23년8월 ~24년 11월에 퇴사하고

24년 12월 새 직장 취업 후 연말정산시

이전회사 서류가 없어 연말정산을 못하였습니다.

5월 종소세 신고 하라고 날라와서 하였구요

손택스를 통해 이전회사 원천징수 확인을해보니

차감징수세액 - 000,000원 으로 나와있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색을 해보니

답변마다 다릅니다 ,

1. 원천징수 차감징수세액 - 금액은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 관계없이 별개로 회사에서

연락하여 돌려 받는거다

2.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하면

이전회사에서 받을걸 알아서 금액은 돌려준다

무엇이 맞는걸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 등에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는 개인 근로자의 퇴직시점

    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후 새로운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을 한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근무처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종전근무지와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출력하여 세액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인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문서가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면 차감징수세액은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의 회사에서 귀하의 퇴사로 인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결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귀하가 전직장 마지막달 급여를 지급받을 때 정산되어 지급받았을 것입니다.

    5월 종소세 신고시 해당 금액은 이미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기납부세액에서 차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중도퇴사한 회사로부터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