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부양자의 생활비 증여 비과세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경조사비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자녀는 생활비 등으로 실제 지출해야 하는 것이며, 자녀가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자동차, 부동산 등을 가입 또는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증여세 기한후 신고할때 어떻게 해야될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부동산, 자동차 등의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받을 때마다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여러건에 대해 증여세 합산이 어려운 경우 모두 합산하여 최근에 증여받은 건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사망한사람 상속을 포기하여는데세금이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은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에서 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법원에서 상속포기 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