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제자매간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유상으로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가액), 취득세(2010년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됩니다.농지 양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8년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경우 양도소득세 세액가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