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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 총괄납부에 대해서 궁긍합니다

주사업장이 있고 나머지 2개 공장을 이번 1기 예정때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 신청을 안해서 이번 확정 부가세 신고때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해야하는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 신청을 안한것에 대한 가산세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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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가산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금액만 정확히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하여 승인이 된 이후에는 주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합산하여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종사업장이 페업신고를 하였으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겨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총괄납부 포기신고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폐업 사실만으로는 승인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