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수에 따른 2주택에 포함여부
현대 아파트 한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와이프가 동탄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도금까지 지급이 된 상태인데 문제가 생겨서 소송중입니다
소송이 잘못되면 분양을 받아야 하는 상태인데요
분양권이 있는 상태이면 2주택에 해당돼서 세금을 더 내야되나요?
만약 주거용으로 분양을 받았을때 2주택에 해당 안되려면 임대사업자등록밖에 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이 됨에 따라 보유시에 소득세 및 재산세,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세무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1) 보유시 : 주택을 임대하면서 월세는 받거나 또는 주택의 과세기간말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는 주택임대
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세인 재산세가 7월 및 9월에 2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2) 양도시 : 양도일 현재 2주택에 해당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따라서, 2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2025.06.04.부터 시행되는 6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또는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취득세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4.6%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4.6%이므로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