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금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카카오톡으로 자리톡 이라는 어플에서 자꾸만
월세 환급금 대상이라고 신청하라고 알림이
뜨는데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도 월세환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월세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월세 중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금액은 월세세액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월세세액공제 신청은 회사의 연말정산에 반영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소득신고시 세액공제로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면-2024-법규소득-0214 [법규과-187], 2025.01.31.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월세를 이유없이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무주택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연간 월세액(1천만원 한도)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개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