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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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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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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2번 신고 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래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 개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국세청에 전자신고를 한 경우 비록 여러번에 걸쳐 소득세 전자신고를 하더라도 가장 늦게 신고한 전자신고서가 최종 신고서로 인정됨으로 종전에 신고한 전자신고서는 그대로 놓아두어도 소득세 최종 신고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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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부세 때문에 고민인데, 무역수지와 관련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각각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일정금액 초과자에 대해 개인은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 소유 및 투기수요 등의 억제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로서 무역수지와는 직접적인인 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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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근로자의 교통비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회사 등에서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출장, 거래처 방문 등에 따흔 여비교통비를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우 여비교통비에 대한 지급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내부 출장 보고서를 갖추어 개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결제를 하는 경우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이와달리 회사 내부의 여비교통비 지출 규정에 근하여 소속 종업원에게 여비교봉비를 지급하고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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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대 20만원이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열거된 근로소득세 비과세 항목인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먀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으로 4대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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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과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이 추가로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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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세는 몇월에 납부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부과 징수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또한,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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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가 허위 매입자료를 신고했는데 국세청에 적발이 됐다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세금 부담을 줄일거나 또는 부가가티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한 이후 국세청의 "자료상 추적 시스템" 또는 "적격증빙 사후관리 시스템" 등에 적발되어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한편 면세 관련 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한 경우 세법상 일정액까지만 의제매입세액만 인정괴며, 면세 관련 계산서의 과다 수취에 따른 매출 누락 혐의 등에 대한 수정신고 대상 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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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면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회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등록을 할 수 있는 데, 주요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지목되는 아파트는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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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납부세액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종합소득세 맞춤형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클릭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기납부세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부담세액이 증가하게 됨으로 기납부세액은 사업소득 발생액에 대해 3%적용하여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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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인데 모두채움신고에 기타소득을 추가하여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모두채움 종합소득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모두채움 신고서에 내용 추가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소득세법상의 특별세액공제 적용할 세액이 없는 경우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그대로 적용하여 세액공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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