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주식 및 ETF 관련하여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국내주식형 ETF에 투자하여 1)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3.3~5.5%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2)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투자하한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으로수령시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까지 소득세 비과세하며, 비과세초과분은 9.9%의 분리과세 세율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한편 일반 주식계좌인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않으며, 분배금 등으로 수령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가 임대사업자로 공과금(수도, 전기, 화재보험, 청소비)외에 추가로 관리비를 받은 경우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매월분 월세, 실제 지출액보다 더 초과한 관리비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