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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달달한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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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드랍 세금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에어드랍 이벤트에 참여했는데 세금에 대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5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는 세금 대상인 것 같던데, 단일 이벤트 소득이 5만원 이상일때 5월 종소세 기타소득 (22%?) 신고대상이면 다른 작은 이벤트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은 금액은 신고 의무가 필수가 아니라고도 들은 것 같아 더 헷갈리네요. 예를 들어 2000원이나 5000원 정도를 에어드랍으로 받았다면 그것은 5만원 이하이므로 세금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1년간 모여 총 합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앞서 말한 2000원이나 5000원 같은 모든 이벤트들을 합쳐서 전부)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참가 이벤트 중 5만원 이상인 이벤트만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만일 통합 일정금액 이상시 전체가 대상이 된다면 총합 얼마부터 세금부과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거래소에서 먼저 세금을 떼준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따로 개인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내 거래소 거래이므로 올라가서 나중에 내야한다고 확인해주는 고지서나 전화가 오나요?

명확하게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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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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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코인 또는 토큰 등의 가상자산에 대해 에어드랍을 받는 경우 에어드랍에 따른 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에 해당됨으로 지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에어드랍에 따른 금액이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금액에 대해 지급자는 기타소득세 20%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또는 특별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자는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나, 실무적으로 원천징수하는 회사는 드물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3. 거래소에서는 별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걱정되시면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