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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우완벽한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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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사업자로 공과금(수도, 전기, 화재보험, 청소비)외에 추가로 관리비를 받은 경우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가 입대사업자일 경우,

실비 변상적금액(수도, 전기, 화재보험, 청소비)외에 관리비를 추가로 받을 경우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할까요?

가령 실비금액이 매달 2만원이고, 추가 관리비가 5만원이면 부가세는 5만원(부가세 포함55,000)으로 하면 되나요?

아님 총 금액으로 해야하나요?

또 관리비를 신고한다면 부가세 신고중 어느 항목에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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