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임대사업자로 공과금(수도, 전기, 화재보험, 청소비)외에 추가로 관리비를 받은 경우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가 입대사업자일 경우,
실비 변상적금액(수도, 전기, 화재보험, 청소비)외에 관리비를 추가로 받을 경우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할까요?
가령 실비금액이 매달 2만원이고, 추가 관리비가 5만원이면 부가세는 5만원(부가세 포함55,000)으로 하면 되나요?
아님 총 금액으로 해야하나요?
또 관리비를 신고한다면 부가세 신고중 어느 항목에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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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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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비는 제외하고, 실제로 본인에게 귀속되는 관리비 수입인 5만원(부가세 포함 55,000원)을 부가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으로 반영합니다. 임대료에 포함시켜서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매월분 월세, 실제 지출액보다 더 초과한 관리비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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