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인에게 증여 받고 난 후 4년만에 장인이 돌아 가셨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장인어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내 증여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 협의분할 상속 또는 법정지분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친할머니 집 상속받을시 부모인 아버지가 받는것과 손자인 제가 받는것에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여기서는 아버지)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손자는 할머니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할머니의 유언공정증서가 없는 경우 아버지가 먼저 상속을 받고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다시 이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형태로 재산을 무상이전함에 따라 자녀는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할머니의 유언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손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데,성년 손자가 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 30%세율을 할증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 월급을 자녀에게 이체 증여금 부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에해당되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생활비, 용돈, 교육비, 통신비 및의료비 등의지출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이 경우 자녀는 부모님에게서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 실제로 지출을 해야하며, 자녀가 예적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토지 협의 매수 양도소득세 감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보유하는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거나 또는 협의매수로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6.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일반채권 보상은 15%, 3년 이상만기보상채권은 30%, 5년 이상 만기보상채권은 40%)에 상당하는세액을 감면 적용하게 되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양도한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