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에 친족으로부터 받은 돈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친족으로부터 받은 거는 증여세로 따로 들어가나요? 그리고 직장이 있던 자가 퇴직하여 무직 상태가 되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 안 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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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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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친족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 증여세 신고 납부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금전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증여대상입니다. 기재하신 성격의 증여금액은 신고 안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