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돈으로 돈 모으는거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토스에사 나눠 모으기 통장? 같은게 있어서 그걸로 나중에 게임기 사려고
매주 1800원씩 입금
알아서 자동으로 카드 잔돈 모으기
캐시백 받는 것도 자동으로
다 그 저금통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자가 몇원씩 나오는데
이것도 이자가 나오니까 증여세에 해당이 되나요?
증여는 저금통에 있는 돈 전체인가요 이자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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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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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금 등을 직접 증여받은 것이 아닌 경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은행 등을 통하여 잔돈 모으기 등을 하는 경우에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용돈 수준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일상 소비에 쓰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는 증여로 볼 수 없고, 이자에 대한 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이자가 그리 크지는 않아 증여 관련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