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월급을 자녀에게 이체 증여금 부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에해당되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생활비, 용돈, 교육비, 통신비 및의료비 등의지출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이 경우 자녀는 부모님에게서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 실제로 지출을 해야하며, 자녀가 예적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토지 협의 매수 양도소득세 감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보유하는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거나 또는 협의매수로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6.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일반채권 보상은 15%, 3년 이상만기보상채권은 30%, 5년 이상 만기보상채권은 40%)에 상당하는세액을 감면 적용하게 되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양도한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간이과세자의 경우 견적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적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함으로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견적서 등을작성하여 거래처 등에 보내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한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라고 하여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다만,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직전연도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1.04억원 미만 간이과세자 중영수증 의무발급옵종 간이과세자 등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