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 돌아 가신 3달후에 할아버지가 돌아 가셨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 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이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아버지의 생존시에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아버지는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달의 말일까지 아버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또한 아버지는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그대로 남아있는경우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한편 아버지의 사망 이후 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할아버지의 사망시점의 상속재산에 할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할아버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법인세 신고를 못하여 세무서로부터 6월30일까지 시고하지않으면 추계결정한다는데 추계결정이 뭔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결산이롤부터 3개월 이내에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법인세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이 경우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추계로 법인세 결정을 하게 되며,법인의 각사업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하게 됨으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 매입, 지출 증빙 관련 서류징구하에 세무사 님에게 법인세 기한후신고 의뢰를 하는 것이 도움이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국세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납부시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일정금액 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이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내국세, 지방세, 보험료, 자동차 고속도로통행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증여세는 몇년전거까지 과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피상속인의 상속세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등을 상세히 세무조사를 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사위,며느리 등의 특수관계인에게 사전 증여재산이 있는 지 여부를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 수증자에게 먼저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인이증여받은 재산인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며.상속인이 아닌 자의 경우 피상속인의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