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납부시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해외주식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국세 실적적립이 되는 카드가 있어서 카드로 납부하려고 합니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연말정산때 카드사용금액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가 적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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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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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
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일정금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내국세, 지방세, 보험료,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납부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 시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하더라도 연말정산때 카드사용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세금 및 공과금 등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