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와 자식간의 계좌간 이체, 아무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와 자녀간에 자금을 계좌 등으로 입금/송금받는 경우 자금의대여/차입 목적인 지 또는 증여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달라집니다.1)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차입시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2) 자금의 증여 목적인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결혼 자금으로 3억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2024.01.01. 이후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내에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을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남편쪽의 부모님으로부터 남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최대1.5억원, 부인쪽의 부모님으로부터 부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최대1.5억원의 증여재산공제(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포함)을 공제받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1세대1주택 공동소유 지분 1/2만 양도시에도 비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과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갖춘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는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2항)한편 대법원93누3202, 1993.08.24. 판례에 따르면 비과세요건을갖춘 1주택의 전부를 양도하는 것은 물론 일부를 양도하눈 경우에도그 양도로서 분할되는 부분이 각각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비과세대상이므로 거주자가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토지에 대한 지분을 양도한 것이라면 그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해당되지 아니하고,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한 거에 불과하여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