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수한지 2년안되서 팔았을 때 차익이 생기면 얼마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취득 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재,대한민국 인지세, 국민주택매각차손,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산출시 필요경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주택을 공시지가 이하로 6개월이내 매매를 했는데,,양도세신고절차와 서류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택 등이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후 해당 자산의 시가를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는 데,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여 양도가액이 있는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즉,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가액이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으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에 해당될 것이며, 상속재산가액도 당초 신고한가액보다 더 적게 적용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전세사기피해로 1억미안의 오피스텔을 셀프낙찰 합니다.문제는 결혼으로 몇달 후에 신규주택을 구입하게 되어 1가구2주택이 됩니다. 올바른 오피스텔 매도 시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낙찰받아 보유하다가 새로운 주택을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적용 대상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며,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ㅁ+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하기 이전에 미리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