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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제법칼퇴하는시금치
제법칼퇴하는시금치

전세사기피해로 1억미안의 오피스텔을 셀프낙찰 합니다.문제는 결혼으로 몇달 후에 신규주택을 구입하게 되어 1가구2주택이 됩니다. 올바른 오피스텔 매도 시점?

오피스텔이 명도 이전되면 바로 매도할 계획 입니다. 몇년안에 매도해야 신규주택을 매매할 때 세금을 줄 일 수 있을까요 ?

기간 안에 매도에 실패하면 가족에게 매도할 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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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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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낙찰받아 보유하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ㅁ+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하기 이전에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오피스텔이라면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2번째 주택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