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수한지 2년안되서 팔았을 때 차익이 생기면 얼마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하나요?
지금 집을 23년 12월에 6억9천5백에 구입하였는데
갑자기 사정이생겨 급하게 팔려고합니다.
지금 시세가 약 8억정도라
만약 8억에 팔아서 1억 5백만원의 차익이 생기면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근데 집을 구매할 때 인테리어 비용으로 약 6천만원정도 사용하였는데
이 금액으로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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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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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취득 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재,
대한민국 인지세, 국민주택매각차손,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66%의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비용 성격에 따라 비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확장, 샷시, 시스템에어컨, 냉난방기설치 등은 비용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