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수 산정 군대에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현재 만 24세입니다. 만 22세에 1주택 구입, 만 23세에 1주택 구입 상태에서 만 25세에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부모님은 1주택자) 이 상태면 부모님 주택수는 1개로 되는건가요 3개로 되는건가요? 군대 입대때문에 세대를 합친 상태입니다.
만약 3주택이 되는거라면 재산세(보유세)도 중과되는건가요?
이 상황에서 주택 매도시 양도세 왕창 내는건가요?
이 상황에서 다시 세대분리하면 부모님은 1주택, 저는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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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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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30세 미만 자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중위소득 40% 미만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부모님과 세대분리 또는 합가한 경우에 자녀의 주택 보유수와
부모님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주택 양도시 주택수를 판정하게 됩니다.
한편 지방세인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 소재지 별로 과세하는 것임으로 주택수를 합산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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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3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으므로 부모님과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택수가 모두 합산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사실상 큰 차이는 없을 것이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만 못받는 것이지 중과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