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들이 청약당첨된 집을 1년뒤에 엄마 한테넘기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아들이 생애 최초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이아파트 는 1년뒤에 전매을할수있어서 엄마앞으로 명의이전 하라고 하는데 어떠한세금들이 나오나요.중도금은 집을넘길때 엄마 앞으로 같이 옮긴다고...아들이 여유돈이 너무 없어서 그런다하네요..아들은 미혼이고36살 입니다..분양가는 6억 입니다.저는 소형집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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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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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뒤 해당 시세에 따라 증여 또는 매매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1년뒤 아파트가 완성되었다면 아파트 시세대로 거래를 해야 하며, 분양권 상태라면 납부액+프리미엄으로 매매 또는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아드님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의 시가 금액만큼 어머님에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해당 분양권으로 인한 주택 취득시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 소형집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 향후 소형집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자녀가 어머니 명의로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명의변경일 현재의 시가(=아파트 분양대금 실제 납입액 +
프리미엄 가액)를 기준으로 아파트분양권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어머니는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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