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월31일 매도한 아파트와. 6월10일 매수한 아파트 경우 재산세는 누가 내는지요
3월31일 매도한 아파트와.
6월10일 매수한 아파트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는 누가 내는지요?
감사합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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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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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보유자에게 지방세인 재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됩니다.
이 경우 03월 31일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게
재산세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것이며, 06월 10일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 소유자에게 재산세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6.1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나 종부세가 고지가 되므로 기재하신 두경우 모두 납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해당 일자의 소유자에게 재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