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연금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를 만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수령 중입니다. 근로소득도 있는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로+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처럼 장부를 만들어서,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연금이기때문에 합산 신고밖에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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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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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장부 기장이 불가하며 세법상으로 장부
기장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서는 장부작성이 불가합니다.
적용가능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통하여 세부담을 줄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장부작성이 불가능하므로, 정해진대로 세금을 납부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로+연금소득만 있다면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 인적공제를 받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