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월급을 자녀에게 이체 증여금 부분
부모님이 월급 받으시고 저에게(자녀) 매달 100~150정도로 이체 하시는데 지금 거의 1년정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우연히 증여세에 관하여 보게 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됩니다. 올해까지도 계속 이체 하실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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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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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생활비, 용돈, 교육비, 통신비 및
의료비 등의지출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부모님에게서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 실제로 지출을 해야
하며, 자녀가 예적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전에 대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으로 활용한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일반 실생활 소비에 사용한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