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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세무사님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

1.애인에게 매달 200만원씩 생활비겸 용돈으로 주는 것이 모두(돈을 받는 사람, 돈을 주는 사람, 제 3자 등등)에게 세금 과세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2. 그러면 친구, 지인, 모르는 사람(예를 들어 가정했을 때)에게 각각 매월 200만원씩 주는 것 또한 모두에게 세금 과세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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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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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해당 자금을 일상 소비에 지출하시면 됩니다.

    2. 생활비로 쓴다면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혈족 또는 친척, 인척 관계가 없는 개인간에 자금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금 사용처 등은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이 중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 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에게 아무런 대가얷이 금전을 지급하게 되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위와 마찬가지로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