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러면 저는 월 말에 돈이 빠져 나가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공제하게 되며, 소득세결정세액이 0이고, 기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이 384,410원인 경우에는세액 전액이 환급되는 것입니다.또한, 소득세 환급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환급이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