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4대보험 미납일때 직원한명 납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매월분 급여, 상여 등을 지급시 회사는 지급사는 급여 등에 대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긍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를 4대보험기관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개인인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게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