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 받아도 정치후원금 받을수 있나요?
정치후원금의 경우 10만원까지 환급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 30만원정도 환급을 받는데.
만약 10만원정도 정치후원금을 했을경우 후원금 10만원까지 환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환급을 받으니 정치후원금은 못받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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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정치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 합계액을 한도로 근로소득세 세액환급 및 지방소득세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치후원금을 반영한 후의 소득세 결정세액과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세액을 검토 후 환급 신청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100%환급이 되었다면 후원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