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10년간 5천만원 비과세 관련문의
<최근 10년간 부모님께 증여받은 내역>
2015년 10월 2일 : 2천만원
2021년: 천만원
제가 아파트 매수 잔금 예정이라
추가로
다음달인 5월에 5천만원 증여해주실 예정인데요
그러면 10년간 총 증여받는 금액이 8천만원이므로
(10년간 5천만원 비과세 초과) 3천만에 대해
증여세납부를 해야 하는 것 맞을까요
그렇다면
1) 일단 5월에 2천만원 증여받고
2) 첫 증여일로 부터 10년이 넘는 올해 25년 10월 3일 이후에 나머지 3천만원 증여받으면 비과세 될까요
1)2)각각 증여세 신고 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15.10.02.일자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급하여 10년간 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기간 2025.10.01.까지 입니다.
이 경우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서연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릉 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소급하여 10년이 경과된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게 되며, 남아있는 증여재산공제 범위내에서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고 신고하고 5천만원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모두 증여세 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매 증여마다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