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형태가 세금계산서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개보수료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드리니, 위와 같은 형태로 일단 보내주셨는데
이게 현금영수증이나 다른 형태의 증빙이 아니고, 홈택스에도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형태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봐도 제 생각엔 일반 현금영수증으로만 보여서요....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니, 일반과세자가 맞다면서 쭉 이렇게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요청하면 상대방도 보통 끊어줘야하는게 의무인게 맞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현금영수증에 해당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오히려 근로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무실 등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 임대자로부터 임차를 하고 이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사업자등록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중 어느 것을 발행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아닙니다.
두번째 줄이 지워져 있어 파악이 되지는 않으나, 거기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것이라면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와 기능면에서 동일하다 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영수증은 현금영수증에 해당하는 것이고
세법상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있습니다.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발급받으셨으면 부가세 공제 및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첨부해주신 서류는 현금영수증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라는 내용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해도 중개사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금영수증을 통해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0, 2008.03.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의 사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