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량 리스로 개인사업자 비용 처리 후 인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금융리스로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를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금액에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더 큰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더 적은경우 유형자산처분손실로 하여 손익계산서에 기재해야 하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개인사업자는 해당 업무용 승용차를 유상으로 매각시에 세금계산서를 매수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집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궁금합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으모가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취득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3년 이상 보유시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화장실올리모델링비가 인정되지 않았을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주택 샷시 설치비용, 주택에 대한 보일러 교체비용, 베란다 확장비용등은 해당 주택의 양도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그러나 화장실 인테리어 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처리가어려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필요경비 처리한 경우 양도소득세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