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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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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도양수 시 양도소득세는 절대 발생하지 않나요?

양도인이나, 양수인 둘 다 발생하지 않나요?

개인 -> 사업자의 거래입니다!

금액은 양도금액 1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개인이 증빙 처리를 해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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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자동차를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별도의 세금 과세이슈는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매수계약서 작성 및 매수대금을

    계좌 등을 통해 지급하고 사업자의 장부에 자동차 취득가액 및

    관련 비용을 자동차 장부가액으로 하여 매년 차량유지비를 손금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양수하는 경우 적격증빙 수취 대상이 아니므로 영수증 정도로만 증빙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009.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4. 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00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판매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증빙할 것도 없고 계약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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