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도양수 시 양도소득세는 절대 발생하지 않나요?
양도인이나, 양수인 둘 다 발생하지 않나요?
개인 -> 사업자의 거래입니다!
금액은 양도금액 1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개인이 증빙 처리를 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자동차를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별도의 세금 과세이슈는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매수계약서 작성 및 매수대금을
계좌 등을 통해 지급하고 사업자의 장부에 자동차 취득가액 및
관련 비용을 자동차 장부가액으로 하여 매년 차량유지비를 손금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양수하는 경우 적격증빙 수취 대상이 아니므로 영수증 정도로만 증빙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009.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4. 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00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판매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증빙할 것도 없고 계약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