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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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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 대통령이 재산 상속세 관련해서 공제액을 늘리거나 깎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2024년 07월경에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에서 자녀에 대한상속공제액을 종전 1인당 5천만원에서 1인당 5억원으로 증액공제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에서 해당상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되고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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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상속관련문의입니다 .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 다를경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명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피상속인의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하게 됨으로 향후상속받은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재산가액결정후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상속인은 해당 상속받은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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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신고기간이6개월인데요 정확한날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2025년 01월 08일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025년07월 31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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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사 계약서 작성 안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세 신고 납부 또는 세무조사 관련 대행 관련 세무자문 등에 대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그러나 상호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상호 신뢰성이 있는경우 구두계약도 민법상 유호함으로 비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문자, 톡, 팩스, 메일 내용 등에 해당 내용이 기재 및 확정된경우 법정 효력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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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인 자녀 1억원(또는 이상)증여세 신고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현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합산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현재 시점의 합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존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공제(한도 있음)를 적용하게됩니다.금전을 증여받고 금전을 다시 되돌려주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행상증세법상 쌍방 증여에 해당됨으로 주의를 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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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에 대해 궁금한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무상으로 증여시에는 부모님은 증여받는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처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한편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이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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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집 월세주고 자녀집에 봉양합가시 임대시업자등록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중 한분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시점에해당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인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보증금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비과세되는 것입니다.주택임대등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선택사항이나 관할세무서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됩니다.한편 자녀가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니에 대한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부모님 중 한분이 1주택보유하고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보증금, 월세에 대해서는 소득세비과세됨)에 해당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한편 세대분리되어 있는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부모님이 1주택을보유하다가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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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4대보험 일체 대납시 연말정산 환급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4대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net계약)한 이후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공적연금보험료에 대한보수총액 신고후에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 귀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이는 개인 근로자와 회사의 계약에 따라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경우에 한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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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세액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근로소득 납부할세액을산출하게 됩니다.1)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2)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물적공제 = 근로소득 과세표준3) 근로소득 과세표준 x 세율(6~45%) = 근로소득 산출세액4) 근로소득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근로소득 결정세액5) 근로소득 결정세액 - 매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액 합계액 = 근로소득 차가감납부할세액근로소득 환급세액은 근로자의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 합계액이 근로소득세결정세액보다 더 큰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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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홈택스로 주택임대사업자 폐업 신청하면, 폐업처리된거 우편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주택 임대 사업을 영위하다가 국세청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일자로 지정한날짜에 폐업처리가 됩니다.이 경우 국세청(또는 관할세무서)에서는 별도의 폐업사실에 관할 내용관련 서류를 보내주지 않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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