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 월세주고 자녀집에 봉양합가시 임대시업자등록 해야하나요?
공시가 1억2천 빌라 소유하신 소득없으신 70세 이상의 부모님 집을 월세 85만원 주고 저희 집에 봉양합가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이 궁금한데 국세청에 문의 했을때와 다른 세무사님이 답변주신 내용이 상이하여 질문드려요
월세를 주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인지
임대사업등록이 필수가 아니어도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월세 수익으로 인해 자녀가 연말정산시 부모의 인적공제가 불가능한지
합가로 인한 1가구 2주택자가 되는것에 대해 세액 변동이 있는지(재산세, 부동산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시점에
해당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인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등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선택사항이나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됩니다.
한편 자녀가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니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부모님 중 한분이 1주택
보유하고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보증금, 월세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됨)에 해당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한편 세대분리되어 있는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다가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1주택자라면 세대합치더라도 부부의 주택수만 가지고 주택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임대소득 신고 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부모님 주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주택이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이라면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소득판단할 때 소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도 사실상 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