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근로소득신고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정규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됩니다.1) 개인이 정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해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지급일의 다음해 03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 개인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는 개인 일용근로자에게 일당15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해야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 (간이)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3)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는 개인에게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에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개인이 세법상의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등이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했는 지 여부를 먼저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사실혼 관계 부부입니다. 급여 합치는것, 전세 자금 빌려주는것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법정 혼인관계의 배우자간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 6억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에대한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만약, 법정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급여 등을 다른 일방의 사실상배우자에게 입금하여 이를 예적금, 수익증권, 자동차 구입, 부동산구입 등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따라서, 각자의 급여 등에서 결혼생활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향후혼인신고 이후 자금을 합쳐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