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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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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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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정상여 원천세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에서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인정상여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연말정산에 반영해서 0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원천세 반기별 제출 대상자에 해당시에는 01월부터 06월 귀속분까지\는 07월 10일까지, 07월부터 12월 귀속분은01월 10일까지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관련 지급명세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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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기한 후 제출하면 가산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회사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한 이후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03월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의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에대한 영수증'을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2025년부터는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되며,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로 갈음하게 되는것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소속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03월 10일까지제출한 경우 별도로 4대보험 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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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출장관련 현금사용한경우 지급할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해외에서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고 외화로지급시에는 재화 또는 용역 제공받은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적용하여 장부에 기장 및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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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어촌 지역 주택수 양도소득세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수 있습니다.만약, 양도일 현재 1세대(본인 및 배우자, 만 30세 미만의 자녀, 생계를 함께하는 부모님 등)가 양도하는 주택 이외에 도시지역 외에 2주택이있는 경우주택수에 포함됨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시에는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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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사업자에서 대표장명과 다른 이름으로 입금을 해주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법인에게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이후에 대금을 수취해야 하는 데, 대금입금자가 공급받은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입금이 된 경우그 개인이 법인의 임직원인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외상매출금등을 처리하면 됩니다.다만, 공급받은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해당 자금을 반환하고다시 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수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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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근로소득신고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정규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됩니다.1) 개인이 정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해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지급일의 다음해 03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 개인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는 개인 일용근로자에게 일당15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해야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 (간이)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3)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는 개인에게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에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개인이 세법상의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등이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했는 지 여부를 먼저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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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 관계 부부입니다. 급여 합치는것, 전세 자금 빌려주는것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법정 혼인관계의 배우자간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 6억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에대한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만약, 법정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급여 등을 다른 일방의 사실상배우자에게 입금하여 이를 예적금, 수익증권, 자동차 구입, 부동산구입 등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따라서, 각자의 급여 등에서 결혼생활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향후혼인신고 이후 자금을 합쳐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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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크몽 개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외에 별도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먼저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한 이후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를 세법상 규정에 맞게 선택할 수있으며, 소득세 신고납부시의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결정세액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할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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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용사인데 3.3프로 공제하고 월급 받고있는데 국민연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시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에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해당됨으로 회사는 해당 개인에게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합계 3.3%를 원천징수하게 되며,사업자는 개인에게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제출해야 합니다.이후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소득이 발생한 개인에게 국세청에서는 매년 09월에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금액 내역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게 되며, 해당공단에서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부과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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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내 e-sports 대회 근로소득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근로자로서 회사에 고용관계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근로소득에 범위에 해당되며, 고용관계없이 독립적, 일시저긍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회사 내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회사 대외 및 대내 경진대회에참가하여 받는 경우가 아닌 경우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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