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출장관련 현금사용한경우 지급할때요
해외출장관련 현금사용한경우 지급할때요
원화->외화 환전시 환율 (1)
외화->원화 환전시 환율(2)
일자별 외국환중개환율로 반영(3)
원칙은3번인거죠? 근데 보통 어떤식으로 반영을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월 여러 지출이 있을 경우, 월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비용처리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해외에서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고 외화로
지급시에는 재화 또는 용역 제공받은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하여 장부에 기장 및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