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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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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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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홈택스로 주택임대사업자 폐업 신청하면, 폐업처리된거 우편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주택 임대 사업을 영위하다가 국세청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일자로 지정한날짜에 폐업처리가 됩니다.이 경우 국세청(또는 관할세무서)에서는 별도의 폐업사실에 관할 내용관련 서류를 보내주지 않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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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판매수익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절감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2024년 기간중에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2024년 과세기간중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2025년중에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과세기간이 달라지게 됨으로 2024년의 양도차익과 2025년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서로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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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와 증여세의 면세한도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세와 상속세는 공제액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게 됩니다.1) 증여세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2) 상속세 :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법정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상속재산가액 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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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관련궁금한게 있습니다.(상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자녀 명의의 예적금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매월 적립을 하는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미성년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시점마다 소급하여 10년 이내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아기 통자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 차제로증여세 과세대상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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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양도소득세 마이너스 소득 절세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인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도차익이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할수없는 것임으로 별도의 구제 규정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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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한채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매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실제 주택 용도의주거용 오피스텔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대한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주택으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될수 있습니다.이 경우 오피스텔을 사무실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보유/거주한 경우에는주거 관련 용도로 사용한 내용에 대한 관련 서류 첨부하여 제출해야만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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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상속 양도세문입니다.사망 6개월안에 매도하면 세그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명의 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이내에 양도함에 따른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이 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됨으로 상속재산가액의 증가로 상속세부담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다만,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인어머니의 상속재산가액 합계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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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돌아 가신 후 자녀가 한정 승인을 했을 때 양도 소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상속된 이후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경우 피상속인의 명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대해서 상속인은상속에 따른 권한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한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 선고를 받은 이후에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애등을 통하여 유상 양도되는 경우 상속인은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인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는 한정승인과는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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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토지을 6개월이후 상속취득후 매도시 양도세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토지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경우에 상속세 신고납부시의 상속재산가액이 해당 토지에 대한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토지를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될 수있습니다.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해야 하나 납부할 세액은 없게 됩니다.상속받은 토지의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증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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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토지을 상속취득후 매도가 잘안됨에 3ㅡ5년 사이에 매도시 양도세는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토지를 상속받는 시점에 해당 토지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 등)이 있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를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이후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받은 재산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따라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담세액 등은 대해서는관련 서류 갖추어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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