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판매수익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절감방법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해외주식 판매수익으로 2025년 양도소득세 290만원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약 5천만원의 손실로 인해 강도같은 나라에 양도소득세를 낼 돈이 없습니다.
수익나면 돈 뺏어가고 손실나면 나몰라라 하는 이 아름다운 법
이러한 사정으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거나 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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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4년 기간중에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4년 과세기간중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2025년중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과세기간이 달라지게 됨으로 2024년의 양도
차익과 2025년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서로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투자는 본인 책임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