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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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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관련궁금한게 있습니다.(상세)

아이가 1살때부터 부모가 월30만원씩 30년동안 자녀통장에넣어주면 대략 이자포함 1억2천만원쯤될텐데 1살부터30살까지 넣어준통장도 증여세가 발생되나요? 애초에 아기통장인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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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증여세 신고대상은 자녀 통장에 이체한 원금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예적금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매월 적립을 하는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시점마다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기 통자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 차제로

    증여세 과세대상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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