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양도소득세 마이너스 소득 절세법
2024년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2천만원 가량을 납부해야하는데 2025년도 현재까지 2024년도에 취득한 소득을 전부 잃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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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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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인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할수
없는 것임으로 별도의 구제 규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다음해에 손실은 본다고해도 통산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방법은 없습니다. 24년도 해외주식 양도소득만을 기준으로 이번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