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신고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부터 편의점에서 주3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월급으로 68만원 정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근로장려금 때문에 홈택스에서 제 소득내역 확인해 본 결과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사장님에게 물어보니 제가 직접 신고 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하시네요
제가 알기론 사장님이 소득신고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일당 180,000?원 이하 일용근로소득은 신고의무,소득세 없다고 들었는데 제가 직접 신고한다고 해서 가산세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정규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개인이 정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지급일의 다음
해 03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2) 개인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는 개인 일용근로자에게 일당
15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해야
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 (간이)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는 개인에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에서'
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세법상의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했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장이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께서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