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고좀 질문좀할게요
현재 2년정도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소득신고를 해줘서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안해준다고 그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할 생각인데.. 이 경우 사장이 불이익같은걸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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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장님을 소득미신고로본인이 소득확인 작성 후 제출할 경우 당연히 사장님은 지급명세서미제출로 본인 소득을 올리라고 연락이 갈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장님이 소득을 지급하였고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원천세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등을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하지않는경우 세금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질문자님이 신고한 본인의 소득이, 지급한 측에서 지급했다는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미제출,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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