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은근히즐거운라즈베리
은근히즐거운라즈베리

성인 자녀 1억원(또는 이상)증여세 신고 관련문의

부모님께 현금 1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이것외에 10년이내에 두차례

약 5년전 차량구매시 3천여만원, 6년전 다른사유로 1~2천여만원 계좌 송금받은 이력이 있던것 같습니다.(조회도안됌)

결과적으로 10년내 1억5천만원 증여받은셈이네요.

1. 비교적 최근증여인 1억원에 대해서만 자진신고시 부정신고로 가산세 나올지?

  1. 1억원 증여신고 후 부정신고로 가산세 발생시 증여철회(?) 5천만원 돌려드리고 기납증여세(가산세포함) 경정요청 가능한지?

3.지금 5천만원 돌려드리는게 나을지?

4.향후 결혼증여세 공제는 과거 10년 이내 상관없이 1억원 공제해주는것인지?

세금이니 당연히 내는게 맞겠지만 목적도 없는 1억 증여받아 높은 세율 적용받을 이유가 없지 싶어서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액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결정입니다. 리스크는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현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시점의 합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에서 기존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공제(한도 있음)를 적용하게

    됩니다.

    금전을 증여받고 금전을 다시 되돌려주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행

    상증세법상 쌍방 증여에 해당됨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