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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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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이 재산 상속세 관련해서 공제액을 늘리거나 깎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속세 관련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로 재산을 자식이 상속을 받을 때에 공제 한도가 증가되고 확정이 된 것인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인가요 확정 된 것이 맞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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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4년 07월경에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에서 자녀에 대한

    상속공제액을 종전 1인당 5천만원에서 1인당 5억원으로 증액공제

    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에서 해당

    상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상속세에서 상속취득세로 하여 상속 재산의 범위가 대폭 완화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인인 경우, 15억의 상속재산이 있다면 기존 상속세 절차에서는 15억에 대해서 각 자녀가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상속받지만, 3상속취득세의 경우 각 상속인이 3분의 1씩 상속받아 상속재산은 5억을 기준으로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 받기 때문에 대폭 줄어 들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며 개정안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1-2년 이후에 개정이 될 것입니다. 자녀공제 5억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