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세대상양도차익 부분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양도일 현재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양도가액 12억원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 거주기간별)적용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양도차익은 일단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국민주택태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이 양도차익에서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산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재산분할에 의한 아파트 명의변경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받은 아파트를 상속인들이 상호 협의하여 지분을 확정하여 상속등기를 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이후 취득세 납부 영수증과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주민등록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지참하여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셀프 등기를 하려는 경우 관할등기소에 절차 및 관련 서류 안내를 받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토지 도로보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토지 등을 보유하가 수용결정에 따라 해당 토지가 국가. 지자체,각종 공사 등에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수용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일정액 감면받을수 있습니다.이 경우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및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관련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수용가액, 취득가액에 대한 취득계약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법무대행비,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징구하여 세무자문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