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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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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 가격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토지 매도시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하여 매도시에는 실매도가격을 적용하고 토지 매수가격은 실매수가격을 알수 없을때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구입 시기는 1975년인데 개별 공시가격은 1990년부터 행정부서에서 발행하고 있는바 1990년 이전 토지 실매수가격을 알수없을때 매수가격을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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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실제 양도가액과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득가액을 산정시 취득일자가 1985.01.01. 이전인 경우 취득

    일자는 1985.01.01.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 산정이

    불가하게 됨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 환산취득가액 = 1990.08.30.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x 1985.01.01.

    현재의 토지 등급가액/{(1990.08.30. 현재의 토지등급 가액 + 직전

    기간의 토지 등급가액)/2}

    이 방식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0년도 이전의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계산하는 세법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이 복잡하므로 사실상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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