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 세금 환급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에게 소득이 발생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1)부모님의 연령이 각각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부모님의 각각의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부모님의 소득 발생 내역은 부모님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귀속' 메뉴에서 부모님소득 발생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리셀사업자 카드포인트 현금화 세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해외 또는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리셀 사업을 영위하는경우 해당 사업에서 매매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포인트 등에 대해 사업소득에포함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실비 변상적 통신비 통상임금 및 과세소득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상여,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대가는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등은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근로자인개인이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통신비는 현행 세법상 근로소득세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열거되어 잇지 아니함으로 지원 또는 지급받는 경우에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