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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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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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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홈택스에서 사업자 폐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사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원본을 지참하여 직접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거나 또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할 수 있습니다.주택인 경우 주택 임차자가 있어도 폐업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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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양도차액이 250만원이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거주자인 개인의 해외상장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불이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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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새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본인 및 세대를 함께 하는 부모님 포함)가 일시적으로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아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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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양도시기,동일 과세기간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서로 상계하기, 세법상 정한 필요경비 관련 서류 비치 보관하는 등의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2)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하며,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시 보유기간별 4%(10년 이상인경우 최대 40%)의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거주지간별 4%(10년이상 인 경우 최대 40%)의 거주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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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 갭투자 후 세입자 퇴거 → 남자친구 전세입주 + 실거주 전입 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1세대가 소득세법상 세대분리 요건 충족을 한 경우 1세대 1주택을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수 있습니다.2) 이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인경우 2년 이상 보유만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해당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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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주식양도 신고기간이 지났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간에 2024.12.31. 이전에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 내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배우자 증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는 데,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엑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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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중고차 차량 현금구매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개인 주민등록번호로중고 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기장하여 해당 자동차에 대한 차량유지비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차량유지비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유류대,고속도로 통해료, 수리비, 주차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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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홈택스 종소세 신고 환급금 신청 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인 개이은 다음해 05얼(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자인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내용 검토하여 소득세 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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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이 대여금을 빌려주고 지급받은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자금을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기로 한 경우 자금 차입자가 개인 또는 사업자여부에 따라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1) 자금 차입자가 법인인 경우 : 자금 차입자는 자금 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하여자금 차입자인 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2) 자금 차입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자금 차입자는 자금대여자에게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이자소득세 255와 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자금차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3) 자금차입자가 개인인 경우 : 자금대여자인 법인이 개인을 대신하여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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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 전 부부 소득 합치는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법정 혼인을 부부로 인정하게 됨으로 혼인 신고를하기 전에는 남남으로 봅니다.따라서,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는 남녀 각각 자신의 소득을 관리 유지하는것이 중요하며, 혼인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예적금 등은 각자의 소득으로가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다만, 법정 부부로서 생활비, 의료비, 주택관리비, 통신비, 제세공과금,교육비 등을 지출시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내의금액에 해당시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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